재판부는 암살에 대한 북한 지령을 수행할 의사를 갖고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전답사 등 암살에 대해 치밀한 준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안 씨가 국정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탈북 뒤 남은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해 일을 벌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9월 박 대표를 불러내 독침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박 대표는 사전에 이런 사실을 전달받아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