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경원대 졸업생들이 가천의대와 통·폐합을 취소해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원대 졸업생과 총동문회는 교과부가 지난해 7월 경원대와 가천의대를 통폐합하고 명칭을 가천대로 바꾸자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경원대 졸업생들이 가천의대와 통·폐합을 취소해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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