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동료를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로 64살 명 모 씨를 붙잡아
명 씨는 어제(22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수원의 한 통학차량 운전자 사무실에서 동료와 도박을 하던 중 64살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 씨는 A씨가 3개월 전 빌려간 4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동료를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로 64살 명 모 씨를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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