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손님에게 지압을 해주겠다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
사주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 2월 손님으로 알게 된 41살 여성 A 씨의 집에서 "몸이 안 좋아서 혈맥을 잡아 몸을 풀어줘야 한다"며 A 씨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