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 업주들은 사업장 밖에도 메뉴와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출입구 주변에 메뉴와 함께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밝혀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살균·소독장비(염소자동주입기 등)를 갖춘 용수저장탱크를 갖추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내년부터 음식점 업주들은 사업장 밖에도 메뉴와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