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연기자나 스턴트맨, 스태프 등 예술인들은 공연 현장에서 다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는데요.
오는 11월부터는 예술인들에게도 산재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드라마 '시크릿가든'에서 스턴트우먼 길라임으로 열연했던 하지원.
드라마 속 길라임은 항상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지만, 병원비는 언제나 본인 부담입니다.
스턴트맨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 등의 형태로 고용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8년차 스턴트맨
- "촬영하다 현장에서 다칠 수도 있고 운동하다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일반 회사 직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치료비 같은 거 나오면 개인보험으로 하고…."
앞으로는 이런 스턴트맨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 연기자, 방송촬영·조명·음향 종사자, 작가 등이 대상입니다.
▶ 인터뷰 : 김경윤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 "실연 예술가나 기술 스태프 등이 5만 7,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중 연극이나 무용, 무술 연기, 스턴트 하시는 분들처럼 직업상 위험이 높으신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월 1만 1,000원~4만 9,000원 사이의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일반적인 형태와는 달리 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어서 일각에선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