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모 정비업소 대표 48살 이 모 씨와 차주 6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정비
이 씨는 허위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뒤 차량소유주에게 날인만 하도록 했으며, 소유주가 여성이면 남편 행세까지 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모 정비업소 대표 48살 이 모 씨와 차주 6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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