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보안업체 시큐리티코리아가 상장 폐지되는 과정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구천서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구 전 의원은 회사자금 20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주식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보안업체 시큐리티코리아가 상장 폐지되는 과정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구천서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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