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맞아 고향집에 모인 가족들이 말 한마디에 다툼으로 번져 최악의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차례상 앞 집안 싸움'이 법정까지 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례를 정수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아버지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오 모 씨.
하지만, 아버지는 장남인 오 씨를 빼고 재혼한 부인과 새 아들에게 임원 자리를 줘 사이가 편치 않았습니다.
오 씨는 평소 자신의 집에서 할머니 제사를 지냈지만, 아버지는 추석을 앞두고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말없이 가져가 차례를 따로 지냈습니다.
결국, 오 씨는 차례상을 차리는 이복동생들의 모습을 보고 격분해 골프채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개포동 본가에서 차례를 지내는 의사 라 모 씨는 명절 아침 동생에게서 '가만히 있지 말고 차례상도 좀 차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라 씨는 순간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동생에게 달려들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라 씨는 잘못을 뉘우쳤지만 이미 형사입건된 후였습니다.
결혼 17년차인 박 모 씨는 평소 가부장적인 남편 때문에 속을 앓아왔습니다.
툭하면 면박을 주거나 화내기 일쑤였던 남편은 차례상을 장만하다 잠시 쉬고 있던 아내에게 "뭘 한 게 있어 누워 있냐"며 소리를 질렀고, 박 씨 부부는 이혼소송까지 갔습니다.
만취상태에서 차례상을 준비하지 않는다며 동거녀를 폭행한 강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인철 / 가사사건 전문변호사
- "평소에 가족 간의 소원했던 관계가 추석(만남)에 다툼으로 이어져서 갈등이 심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절 다툼은 평소에 싸인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가족과 친척들 간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