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이른바 니트(NEAT)와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홍보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며 특별 지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니트나 토플, 텝스 과정 등을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어학원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교과부는 적발된 학원에는 시정명령과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와 세무자료 통보 등의 조치도 할 예정입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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