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등록만 이뤄진 상표라면 등록 무효 전이라도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허심판원의 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몰딩 생산업체인 하이우드가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하이우드를 상대로 낸 상표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면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내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식적인 등록만 이뤄진 상표라면 등록 무효 전이라도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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