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의 일부 수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프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인데, 보건당국과 해당 업체는 인체에 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농심에서 판매하는 일부 라면 제품 수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봉지면인 '순한 너구리'와 '얼큰한 너구리' '너구리 큰사발면' 등 6개 제품입니다.
발단은 수프 제조업체.
지난 6월 식약청은 한 수산물 식품가공업체에서 만든 가쓰오부시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넘어 적발했습니다.
이 가쓰오부시는 라면수프 제조업체를 통해 일부가 농심에 납품됐습니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할 때 생성됩니다.
논란은 기준 여부.
가쓰오부시에는 벤조피렌 기준치가 있지만 가쓰오부시 등을 원료로 만든 라면 수프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식약청은 가공식품에 대해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없다며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농심도 문제가 제기된 제품을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불검출로 나타나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수프를 납품받아 제조한 라면에 대해서 회수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연재료와 가공식품 사이에 명확한 발암물질 기준이 없는 가운데, 소비자만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