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의 대다수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두발제한 학칙을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일선 학교의 학칙 개정현황을 조사
올해 1월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학생의 의사에 반해 두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의 퇴진 이후 교과부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의 대다수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두발제한 학칙을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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