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성범죄자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여성이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대법원은 또 새벽에 귀가 중인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 모 씨에게도 징역 5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건에서 모두 피고인들은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 ]
음주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성범죄자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