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당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통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경선 선거권이 있는 당원에게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주겠다며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한 혐의로 최 모 씨 등 4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권이 있는 지인 등의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당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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