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장과 공원 등 실외 위주로 펼치고 있는 금연 정책을 다중이 이용하는 실내시설로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간접흡연이 일어나지만,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있던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제과점, 호프집 등 소규모 업소 8만 곳에 대해 다음 달 8일부터 전면 금연에 들어갑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서울시가 광장과 공원 등 실외 위주로 펼치고 있는 금연 정책을 다중이 이용하는 실내시설로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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