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공금을 횡령하고 종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금당사 전 주지 성호 스님에게 징역 1년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그리고 조계종 측과의 감정 대립으로 합의가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성호 스님은 지난해 11월 문화재 관람료 등 8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강제집행정지 등의 문제로 종무원과 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금을 횡령하고 종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금당사 전 주지 성호 스님에게 징역 1년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