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금품을 받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 모 교수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이 씨가 합격 사례금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
이 씨는 한예종 입시준비생 김 모 씨를 학교에 부정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1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이와 함께 과외교습이 금지된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김 씨 등 9명에게 모두 144회에 걸쳐 불법과외를 한 혐의고 받고 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