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파산 3부는 지난 6월 우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5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10.3%를 2022년까지 현금으로 나눠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하며, 기존 주식은 10대 1로 감자하게 됩니다.
우림건설은 올해 도급순위 71위의 건설회사로 그동안 워크아웃 등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였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파산 3부는 지난 6월 우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5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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