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감 없이 서명만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 확인을 받은 뒤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행안부는 인감 제도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를 함께 운용해 서명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감 없이 서명만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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