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웃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집에
법원은 "김 씨가 '자신의 구호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웃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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