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시장 노점상들에게 불법으로 자릿세를 챙긴 혐의로 44살 설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 남동구 한
조사 결과 이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노점상 단속반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자신들 차량을 노점상 자리에 주차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인천 남동경찰서는 시장 노점상들에게 불법으로 자릿세를 챙긴 혐의로 44살 설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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