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내린 정치참여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는 한국노총
재판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8명은 대의원 자격이 없어 이들을 제외하면 의사정족수에 미달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내린 정치참여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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