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신 모 씨 등 6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 위에
앞서 신 씨 등은 한전이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의 일부와 토지 상공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 반면, 한전은 토지 임대료만큼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신 모 씨 등 6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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