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무허가로 돼지곱창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39살 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경찰은 또 서 씨에게 납품받은 돼지곱창을 자신의 프랜차이즈 지점에 유통시킨 혐의로 대표 45살 박 모 씨 등 2명과 법인을 입건했습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
서울 노원경찰서는 무허가로 돼지곱창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39살 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