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중고차 판매업자 33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 2곳에서
검찰은 또 이 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의사에게 2,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3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틀 동안 1,000㎖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