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북한의 군사도발 이후 과로로 쓰러진 경찰 공무원에게 공무상 요양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한 지방경찰청 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경찰관의 경우 2010년
2010년 2월 한 지방경찰청 보안과에 배치된 이 경찰관은 그 해 12월10일 저녁식사를 하다가 돌연 의식을 잃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 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