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다 노출을 하면 5만 원을,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범칙금 8만 원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오늘(11일) 박근혜 대통령을 주재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다 노출을 하다 적발되면 5만 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 원, 암표를 팔다 적발되면 1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경범죄에 적발되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법정에 출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없이 범칙금을 금융기관에 내면 처벌이 종료됩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