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가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처음 나왔습니다.
신체적 형태만큼이나 성별 정체성도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중학교 때 남성의 정체성을 깨달은 김 모 씨.
2008년 가슴과 여성 생식기를 절제하고 남성 호르몬 요법도 받아 여느 남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수술 위험이 높고 비용이 비싼 성기 성형수술은 받지 못해 법적으로는 여전히 여성입니다.
▶ 인터뷰 : 성 전환자
- "은행이나 보험이나 하다못해 학교 도서관 들어갈 때도 찍으면 여자 번호로 뜨니깐. 신분증을 낼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김 씨를 포함해 성전환자 5명이 법적으로 성별을 바꿔달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냈고, 법원이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인터뷰 : 나영정 /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법적으로제재받을 일은 아닌데 성 전환자의 현실이 너무 반영 안 돼 있는 거죠.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북미나 유럽 국가들은 신체적 형태나 생식 능력과 상관없이 개인의 성별 정체성을 법적 성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이번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대법원 판례나 법률이 없어 관련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