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연행으로 얻어진 모든 직간접적 수집증거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
김 씨는 지난 2008년 12월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미란다 원칙 등을 듣지 못한 채 강제로 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이후 음주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