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가 되면 대학가에서는 19세가 된 신입생과 술과 담배를 팔 수 없다는 주인 간의 시비가 일곤 하는데요.
법령 제한 나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돼 인기입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대학에 입학한 이동하 군.
19세가 돼 술집 출입이 가능했지만, 얼마 전 대학 근처 술집에서 주인과 시비 끝에 퇴짜를 맞았습니다.
▶ 인터뷰 : 이동하 / 대학 1학년생
- "과 회식 때문에 술집에 갔는데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이 비디오방은 18세 손님을 받았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 인터뷰 : 비디오방 주인
- "영화·비디오 관련 법령에 따라 18세 손님을 받았는데 (상위법인) 청소년 보호법이 19세로 돼 단속됐습니다. 법이 2개가 있어 (혼란스럽죠.)"
하지만, 앱 하나면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나이 체커'라는 이 어플은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술집이나 비디오방, PC방 등의 출입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앱 개발자는 놀랍게도 현직 경찰관.
▶ 인터뷰 : 오경택 / 전북 익산경찰서 근무 (앱 개발자)
- "업주나 종업원, 손님들조차 매년 바뀌는 법령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것을 보고 개발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한 경찰관의 노력으로 탄생한 애플리케이션이 대학 신입생과 업소 주인은 물론, 이들을 단속하는 경찰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