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과 황산 등 고독성 유해물질 7종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모든 작업 시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취급 물질 이름과 사용량, 작업 내용을 취급일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또,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는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 반드시 벽체 지지 방식으로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페놀과 황산 등 고독성 유해물질 7종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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