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과 승차 거부 등 '불량택시'의 대표 사례인 불법 도급택시를 빌려주고 운행한 브로커들과 업체 관계자들이
서울시 교통분야 특법사법경찰은 57살 한 모 씨 등 전문브로커 6명과 73살 정 모 씨 등 업체 관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운송사업을 한 5개 택시업체의 차량 139대에 대해서는 감차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과속과 승차 거부 등 '불량택시'의 대표 사례인 불법 도급택시를 빌려주고 운행한 브로커들과 업체 관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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