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6월의 일기' 제작사 필림앤픽쳐스를 상대로 낸 현상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현상작업 최종단계가 끝나면 대금을 주기로 한 암묵적 약정이 있었는데, 최종작업일보다 앞선 출고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2심은 현상료에 대한 채권은 필름출고 시점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소송이 필름 출고 시점에서 5년이 지난 후 제기돼 소멸시효가 지났나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