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검사를 맡은 기관이 시료를 직접 채취하지 않은 채 오염도를 측정했다면, 허위검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신라대
재판부는 전문기관이 직접 채취한 것처럼 검사결과를 작성했다면 고의나 과실로 허위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라대는 지난 2006년 주유소 부지 정화완료 검증을 요청받으면서 기업이 보낸 시료를 택배로 받아 검증작업을 마친 바 있습니다.
토양오염 검사를 맡은 기관이 시료를 직접 채취하지 않은 채 오염도를 측정했다면, 허위검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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