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돼 제주지역 관광업체에서 공연에 이용됐던 돌고래들이 자유를 찾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8일)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퍼시픽랜드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돌고래 몰수와 벌금 1000만
또 대표이사 허 모 씨와 돌고래 영입과 사육을 담당한 이사 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퍼시픽랜드는 2009년부터 1년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돌고래 11마리를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어민들로부터 사들여 공연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