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북한 공작원에게 자발적으로 군사기밀 등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장 모 씨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58살 여성 유 모 씨에게는 징역 3년6월에 자
재판부는 "국가기밀을 공작원에게 건네는 등 반국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설립한 민간통일운동단체의 총재와 사무총장으로 활동한 이들은 2007년부터 6년 동안 국가기밀을 북 공작원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