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경마장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덩달아 경마장 안에 있는 매점도 장사가 잘 되는데요.
이 매점이 수천만 원에 불법 매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중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실내 경마장 매점.
손님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하루 매출은 100만 원 선.
이 매점 주인은 얼마 전 브로커에게 8천여만 원을 주고 이 가게를 샀습니다.
▶ 인터뷰 : 해당 매점 판매 브로커
- "다 해서 한 8천 정도(에 팔았죠)."
매점 운영자는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것이 원칙.
어떻게 된 일일까.
실제 입찰 현장에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어렵지 않게 브로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브로커
- "접수자를 모집해서 우리가 하는거죠 처음부터. 접수자가 당첨이 되면 한달에 50이면 50 이렇게 계약을 해요."
처음부터 브로커가 접수를 해주고 당첨자에게 매점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판다는 겁니다.
당첨자는 운영권을 넘기는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마사회 규정상 매점 운영 자격은 국가 유공자나 1~2급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만 주어지고 전매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단체가 브로커랑 짬짜미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우리 단체에서 날 보고 소정의 임대할 수 있는 서류를, 임대 입찰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면 돈을 얼마 주겠다…."
마사회 측은 브로커들을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마사회 관계자
- "물증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월급 주고 고용한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맞추는 경우가 (많죠). 민법상이다 보니 경찰에 계좌추적 요청도 못한다…."
최근 3년간 불법 전매로 적발된 건 단 한 건.
그마저도 당첨자만 계약취소될 뿐 브로커를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 june12@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