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생사건 수사 내용을 담당 교사에게 제공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의견을 받아 처분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학생 피의자의 담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해 수사 과정에 참여시키고 피의사실도 제공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가정환경,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에게 처분 의견을 제안하게 되며 검사는 이를 처분 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학생사건 수사 내용을 담당 교사에게 제공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의견을 받아 처분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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