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금품을 건넨 사람이 면세유 판매업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면세유 판매업
모 전 청장은 청장 재임 시절 해양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은 80살 신 모 씨에게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립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