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초등학생 친딸을 성추행한 44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
조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개월 동안 초등학생인 두 딸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의 범행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둘째 딸에 대해 학교 측이 원인을 밝히려 진행한 미술심리치료에서 드러났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서울남부지법은 초등학생 친딸을 성추행한 44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