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화상경마장 개설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마사회 장외처장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에게 뇌물을 건넨 이 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
김 씨는 순천 장외발매소 개설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201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씨로부터 5천500만 원 을 받고 8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