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변호사인 매형에게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박 모 전 검사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오늘(4일) 첫 공판에서 박 씨측은 "검사로서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을 해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사건을 알선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씨의 매형 측도 "피의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당한 수임료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수사하고 있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피의자에게 변호사인 자신의 매형을 소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