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낙지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
다만, 절도 혐의 등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