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다 숨진 사건 기억하시죠?
1심에서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질식사한 것처럼 꾸몄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4월, 31살 김 모 씨는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모텔에서 산낙지를 같이 먹던 여자친구 윤 모 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윤 씨는 숨졌고, 사고사로 처리돼 부검 없이 곧바로 화장됐습니다.
하지만, 사망 직전 윤 씨가 들어놓은 생명보험금 2억여 원을 김 씨가 타 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정황상 살인일 가능성이 컸지만 모든 증거는 이미 화장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안 모 씨 / 피해 여성 어머니
- "사형을 한다 해도 지금 속이 안 차는데. 우리나라 법이 이게 말이 안 돼. 계속 이런 범죄가 일어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 지금이게."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같은 사건에 대해 정 반대 결론이 나온 상황.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