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9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등학생 이모(18)군을 구속했습니다.
이군은 지난해 12월 말께 울산시 자신의 집에서 여중생(14)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군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이 여중생에게 말을 걸어 학교를 알아낸 뒤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해 사진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이군은 "학교
이군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한 성범죄가 늘고 있다"며 "낯선 사람에게 함부로 개인정보를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