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남성잡지 '맨즈헬스'의 국내 판권이 2017년까지 주식회사 디자인하우스에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맨즈헬스'를 전 세계에 발행, 배포하는 로데일이 디자인하우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데일은 지난해
로데일 측은 디자인하우스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지난해 10월 31일자로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