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과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양형 기준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새 양형안에 따르면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의 경우 최저 무기징역이 선고되며, 살인죄의 전체적 형량도 1~4년 정도 늘어났습니다.
또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할 경우 감경사유가 없으면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양형위는 수정안을 한달 안에 관보에 게재한 뒤 살인죄는 다음달 15일, 성범죄의 경우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