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피해를 본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피해가 입증되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기한을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서가 나간 지방세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유예 또
안행부는 또 개성공단에 체류된 국내 등록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만큼 자동차세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행부는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요청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와 관련해선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