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최권행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등 민청학련 피해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7억 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을
국가는 다른 과거사 관련 소송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돼 배상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